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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원 비리 사건으로 홍역을 앓았던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이하 KSPO)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강력한 쇄신책을 발표하며 새출발을 다짐했다.
KSPO는 앞으로 50만원을 초과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 파면-해임하기로 했으며 검찰-경찰에 고발하는 부패행위 기준을 현행 '2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품수수-횡령의 경우 최대 5배의 징계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외부 위탁을 통해 익명성이 보장된 부조리신고센터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계약-용역-보조금 등 비리소지가 있는 특정업무에 대해서는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순환근무제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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