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영화상후보작

스포츠조선

쇼트트랙 폭행 사건, '경고' 처분이 아쉬운 이유

박찬준 기자

기사입력 2015-10-01 08:54


쇼트트랙 대표팀 폭행사건이 '경고'로 마무리 되며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연맹)은 30일 선수위원회를 열어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훈련 도중 발생한 폭행 사건의 가해 선수에게 '경고'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선수위원회는 정원 11명으로, 이날은 외부 법률전문가 3명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3명에 채환국 위원장 등 총 8명이 회의에 참가했다. 경고는 문자 그대로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는 것에 그치기에, 해당 선수는 국가대표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선수가 불복하면 2주 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국가대표 자격에 변동이 없는 이상 그럴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쇼트트랙계의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훈련이 진행 중이던 16일 서울 태릉선수촌 빙상장에서 벌어졌다. 당시 두 명씩 짝을 이뤄 하는 선두유지 훈련이 진행 중이었는데, 뒤에 있던 A 선수가 앞의 B 선수를 추월하다가 B 선수를 건드려 B 선수가 넘어졌다. 선두유지 훈련은 앞에 선 선수의 기량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추월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화가 난 B 선수는 A 선수의 얼굴을 때렸고,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대표팀 관계자들이 이를 목격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연맹은 즉각 진상조사에 나섰고, 엄중한 처벌을 약속했지만 의외로 징계 수위는 '경고'에 그쳤다.

선수위원회는 "폭력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면서도 "피해 선수가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있고, 선수위원회 규정상 내릴 수 있는 징계가 경고 또는 자격정지밖에 없어서 현행 대표선수 선발 규정을 고려하면 자격정지는 선수의 잘못에 비해 너무 가혹한 결정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의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는 '폭력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에서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도록 했다. 하루라도 자격정지가 내려지면 사실상 3년간 국가대표 자격이 없어진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태도에서 이유를 찾은 것은 연맹이 그토록 강조하는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쉬운 판단일 수 밖에 없다. 연맹의 이번 조치로'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국가대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조항도 유명무실해졌다.

선수위원회는 가해 선수에 대해 다른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별도의 기구에서 추가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경기뿐 아니라 훈련 중에도 지나친 경쟁심으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교육과 지도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가대표 자격은 유지하며 별도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