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대표팀 폭행사건이 '경고'로 마무리 되며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선수위원회는 "폭력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면서도 "피해 선수가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있고, 선수위원회 규정상 내릴 수 있는 징계가 경고 또는 자격정지밖에 없어서 현행 대표선수 선발 규정을 고려하면 자격정지는 선수의 잘못에 비해 너무 가혹한 결정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의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는 '폭력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에서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도록 했다. 하루라도 자격정지가 내려지면 사실상 3년간 국가대표 자격이 없어진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태도에서 이유를 찾은 것은 연맹이 그토록 강조하는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쉬운 판단일 수 밖에 없다. 연맹의 이번 조치로'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국가대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조항도 유명무실해졌다.
선수위원회는 가해 선수에 대해 다른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별도의 기구에서 추가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경기뿐 아니라 훈련 중에도 지나친 경쟁심으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교육과 지도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가대표 자격은 유지하며 별도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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