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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조직위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률서비스 협약

김성원 기자

기사입력 2015-04-21 12:48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내 대표 로펌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1일 서울 을지로 조직위 서울사무소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법률서비스부문에 대한 공식후원사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으로 태평양은 올림픽이 개최되는 2018년까지 조직위에서 필요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지적재산권 보호, 입법지원 등 전반적인 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반면 조직위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지식재산권 사용 권리, 독점적 서비스 제공 권리, 후원사 로고 노출 권리 등 다양한 마케팅 권리를 인정하게 된다.

조양호 위원장은 "조직위 설립 초기부터 인연을 맺어온 태평양이 법무법인으로서는 획기적인 후원 참여 결정을 해 준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조직위도 태평양의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를 알리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이종욱 대표변호사는 "공식후원사라는 역할을 맡게 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느낀다"며 "태평양은 그간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 글로벌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지적재산권, 계약, 방송통신, 법제컨설팅 등의 각 법률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초의 올림픽 스폰서 로펌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500여명의 법률전문가와 50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법무법인이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002년 한-일월드컵을 비롯해 국내외 다양한 국제스포츠대회의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해 왔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지난 2002년 국내 로펌으로는 처음으로 공익활동위원회를 출범시킨 이래,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인권상을 수상하는 등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공익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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