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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금메달의 가장 큰 혜택은 '병역 특례'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자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나머지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하나의 혜택이 더 있다. 군인 신분의 선수가 금메달을 따내면 조기 전역이 가능하다. 2010년 병역법 시행령 제68조 11의 4항과 5항 개정으로 혜택이 주어지게 됐다.
하지만 임채빈은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찼다. 경기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군체육부대에 남겠다"고 선언했다. 이유가 있었다. 그는 전역을 단 '16일'남겨놓고 있었다. 임채빈은 "2013년 1월 입대했다. 입대하기 전에는 유망한 선수가 아니었다. 입대한 뒤 정신적으로 성장했다. 실력도 늘었다. 처음으로 대표도 됐다. 9월에는 스프린트에서 한국 기록도 세웠다. 다 군대 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내 종목이 끝나도 5일 정도 군생활이 남게된다. 말년 휴가를 다녀오면 끝난다. 굳이 조기전역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