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체전 태권도 대표 선발 과정에서 제기됐던 승부조작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5년 간 임원들이 수십억원대 협회 운영비를 횡령한 사실도 발각됐다.
경찰은 학교로 밀접한 연이 형성돼 있는 태권도계의 특성상 학연 때문에 승부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승부를 조작해 준 대가로 학부모 최씨와 중학교 태권도 감독 송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심판위원장이 심판 배정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심판이 주된 수입원인 경우 부정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여건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당시 서울시태권도협회 진상조사위원회는 주심의 경기운영 미숙은 인정되나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해 주심 최모씨만 서울시상임심판 자격에서 제명하고, 나머지 임원들은 보직 사표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이번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비리도 대거 드러났다. 협회장 임모씨(61) 등은 2009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허위로 활동보고서를 작성해 40명에게 약 11억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입건됐다. 이 활동비는 비상근 임원들이 협회와 관련된 활동을 해야만 지급토록 규정돼있다. 협회 사무차장 진모씨(43)도 모 고교 태권도코치의 취업대가로 5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