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컬링경기연맹은 9일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성추행·폭언·기부강요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컬링여자대표팀 최 전 코치와 정 전 감독에게 각각 영구제명과 자격정지 5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기부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정 감독과 최 코치가 선수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팀 차원에서 기부계획이 있다는 표현을 한 것이 와전된 것으로 기부를 강요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선수들 역시 기부와 관련해서는 최 코치와 정 감독에게 직접 들은 내용이 전혀 없었고, 본인들이 기부강요에 대해 언급한 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컬링연맹은 "지도자가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할 정도로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고, 성추행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훈련지원금을 적절치 않게 관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행위이므로 최 코치와 정 감독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영구제명과 5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연맹 내부 감사를 강화하고, 선수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