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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적중상금 찾아가세요

박찬준 기자

기사입력 2013-04-28 14:00 | 최종수정 2013-04-28 14:0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토토 게임에서 경기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상금이나 발매가 취소되어 환불 처리되는 경우 환급 시효인 1년 이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모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이처럼 귀속된 금액은 시효완료 즉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고, 그 기금은 올림픽기념사업·학교체육지원사업·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체육진흥기금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쓰이게 된다.

특히 여름철에 진행되는 야구토토 게임의 경우 장마 또는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경기가 취소되면서 발매취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환불금이 자주 발생한다. 골프토토 게임의 경우 지정선수의 불참, 현지 기상 사정으로 인해 대회 라운드 조정, 경기 일정 순연 등의 경우에는 회차가 취소된다.

또한 축구의 경우에도 경기장 상태, 대상 경기의 팀들의 징계로 인한 경기 개최 유무등에 다라 경기 일정이 바뀌는 경우도 발매 취소가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판매점을 방문하면 구입금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주의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발매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스포츠토토 관계자는 "영수증을 분실하는 등 본인의 부주의로 적중상금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자신이 적중됐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혹시라도 아직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고객들은 작은 금액이라도 환급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꼭 찾아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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