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음주운전을 했을 당시의 행적이 밝혀졌다.
1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CCTV 분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신혜성의 행적을 정리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혜성은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성남에 사는 지인을 데려다주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다. 신혜성은 조수석에, 지인은 뒷좌석에 탑승했고 성남시 수정구의 한 빌라까지 대리기사가 운전했다. 신혜성은 빌라 인근 편의점 앞에서 대리기사를 내려준 뒤 직접 잠실까지 차를 몰았다. 경찰은 신혜성이 약 10km 거리를 음주운전 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신혜성이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운행한 것에 대한 형사처벌을 검토 중이다. 신혜성은 논현동 음식점을 나서면서 자신의 검은색 벤츠 쿠페가 아닌 다른 사람의 흰색 제네시스 SUV 차량 문을 열고 일행과 함께 운행했다. 제네시스 SUV 차주는 자신의 차량이 없어진 것을 알고 경찰에 도난신고를 접수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로 위에 차를 정차해놓고 잠든 신혜성을 발견했다. 신혜성은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제네시스 SUV 차주는 신혜성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신혜성을 절도 혐의로 입건했고, 신혜성은 음식점 대리주차 직원이 건넨 차키를 받고 제네시스 SUV 차량을 운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음식점 측은 당시 시각에는 대리 주차 직원이 근무하지 않았을 뿐더러 신혜성이 직접 차키가 꽂혀있는 차문을 열고 달아났다고 맞서며 주차장 CCTV까지 공개했다. 이에 신혜성 측은 다시 만취한 상태라 자신의 차량과 착각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경찰은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동차 불법 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일시적으로 차량을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불법으로 자동차를 영득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도죄와는 차이가 있다. 형량 또한 절도죄의 절반 수준인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