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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박서진은 갑질을 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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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에 따르면 A씨는 박서진과 모델 계약을 하면서 '협의 없이' 박서진의 팬들을 상대로 '15만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한 사람 중 구매금액 순서대로 행사장에서 맨 앞에 앉히겠다'는 내용의 공지를 했다. 또 제품을 가장 많이 산 사람은 박서진과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기획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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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박서진이 계약 이후 광고 영상 촬영, 화보촬영, 라이브 커머스, 행사진행을 끼워팔기하며 다른 전문 업체의 8배 이상 바가지를 씌우고 결과물 퀄리티마저 떨어져 다른 업체를 이용하려 하자 방해를 했고, 라이브 커머스 방송으로 제품을 매진시켰다는 허위 기사를 내달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와 B사의 대화 내용을 보면, 작업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것도, 박서진 세트가 매진 됐다며 기뻐한 것도 모두 A씨였다.
그러나 결론은 파국이었다. 2차 행사로 잡음이 생기면서 박서진 측에서는 줌미팅을 시도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하고 박서진 소속사 타조엔터, B사 등 연관된 모든 회사를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타조엔터를 고소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사와의 소송전에서도 재판부는 B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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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는 "A씨는 유명인 박서진을 이용해 또 다른 억지 주장을 펼치며 심각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는 물론 대중을 기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