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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은 28일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특별법을 내실화하고, 킬러규제를 포함해 중견기업의 애로를 가중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대·중소기업 사이에 있는 중견기업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중견기업 지원 구간을 만들어 세제·금융 혜택을 주는 법이다. 지난 3월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노란봉투법을 거론하면서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논의를 밀어낸 정치와 국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기업의 활력과 자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또 "서민을 대상으로 한 예대마진의 안락한 독배에 취한 은행을 흔들어 깨워야 한다"며 "'부의 대물림'이라는 철 지난 관념을 벗어나 상속·증여세를 과감하게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협력하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첨단 디지털 기술의 보편화와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국제통상 규범이 글로벌 시장 규제로 전환했다"며 "이에 따라 국내 법·제도의 변화와 적실한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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