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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내년 일몰 예정이던 '중견기업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 가운데 향후 이 법에 구체적 지원 체계를 명시하는 등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 부회장은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으로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만큼 자금 조달, 세제 등 지속 성장의 실질적 촉매로 작용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정부, 국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은 "향후 과제는 중견기업 특별법을 현대화하는 것"이라며 "산업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견기업 혁신 펀드'의 성공적 운용을 위해 세컨더리 펀드 등을 조성해 중견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동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향후 정부는 특별법에 근거해 일시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중견기업의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개혁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법의 효력을 '시행 후 10년'으로 정한 부칙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견기업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대·중소기업 사이에 중견기업의 개념과 지원 구간을 만들어 세제·금융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4년 7월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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