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와 홍천군이 1일 고향사랑기부금을 교차 기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연간 2천만원 이내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주민복리증진 등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로 적용되고, 답례품은 지역특산물품으로 기부액의 30%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전상권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상호기부를 계기로 이웃 지자체간 더 긴밀히 협력과 교류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양 도시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