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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이용규 부장판사)는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겠다는 잘못된 판단에 따라 창창한 딸의 목숨을 빼앗았다"며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사람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던 어머니라는 점에서 A씨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2월 12일 저녁에서 이튿날 새벽 사이 전남 광양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면제 성분을 탄 물이나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잠든 딸의 목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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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