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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보상은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적용해 첫해 손실분 약 564억원(9곳)을 지원했다.
이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은 내년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앞서 추진하는 것으로, 사후 보상 모형 개발에 협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까지 총 11곳이 평가 대상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산과 전문의 등 필수인력 확보 현황과 진료 실적 등을 평가해 최종 참여 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관은 지난해 1년간의 손실분을 올해 지급받을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사후 보상은 필수의료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료기관이 필수의료 투자에 집중하도록 운영을 돕고, 고위험 산모·신생아는 강화된 인프라를 안심하고 이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신청 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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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참여사업│ 요양기관명 │연번│참여사업│ 요양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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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어린이 │ 서울대학교병원 │ 7 │ 어린이 │ 전북대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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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고위험 │ 삼성서울병원 │ 8 │ 고위험 │ 전남대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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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9 │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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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강원대학교병원 │ 10 │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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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충북대학교병원 │ 11 │ 고위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일산병원 │
│ 6 │ │ 충남대학교병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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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