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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치과에서 CT 검사를 받은 영국 여성이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했다.
노스 더럼 대학병원 의료진은 치아 농양을 조사하기 위해 CT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의사들은 그녀가 치아 감염으로 인해 발생, 생명을 위협하는 세균 감염인 루드비히 협심증을 앓고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의료진은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조영제 투여 약 1시간 30분 후 그녀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녀의 어머니 팸 로저스는 병원 측이 CT 검사의 위험성을 딸에게 적절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병원 직원들이 너무 바빴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그들이 위험을 설명하는 서류를 나눠줬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영제의 위험성과 영국 보건의료 서비스의 문제점을 알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영제는 영상진단 검사 및 시술 시 X선의 투과도를 높이거나 낮춰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인체에 투여하는 의약품이다.
주사용 조영제에는 CT 조영제와 MRI 조영제가 있다.
CT 검사에는 주로 요오드화 조영제가, MRI 검사에는 주로 가돌리늄 조영제가 사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거 국내 7개 병원을 대상으로 약물 이상반응의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조영제의 이상반응 발생률은 0.7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각종 위험인자가 있으면 그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조영제를 썼다가 이상반응을 경험한 환자의 경우 부작용이 다시 나타날 위험이 68배 높았다. 가족 중 이상반응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때도 부작용 위험이 14배로 높았다.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7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영술을 받기 전 과거 조영제 이상반응 경험이나 가족력, 병력 등을 의료진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한 약물복용 여부도 전해야 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