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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전문가 상담 후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원하는 양만큼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와 섭취 시 안전관리 기준과 방법 등을 평가한 식약처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건강기능식품법을 개정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본격적 제도 시행 이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록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편의성과 경제성이 높아지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의 과잉이나 불필요한 섭취가 되지 않도록 영업자 및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병용 섭취 시 주의 사항을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에서 제공 중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