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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 올 상반기 1심 선고

기사입력 2025-01-08 15:45

(춘천=연합뉴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첫 재판을 받고자 2023년 8일 강원 춘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 불출석 반복 증인들은 배제하고 심리 마무리 방침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받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이 올해 상반기에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전날 신 교육감 등 피고인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4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당초 올해 2월 법관 정기인사 전에 심리를 마치고 판결까지 선고하려 했으나 끝내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이르면 올해 5월께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피고인들 측에 추가로 신청할 증인이나 증거자료가 있으면 2월 전까지 제출하고, 검찰에는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하는 증인들은 그 신청을 기각하고 심리를 마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피고인 1명의 아내 등 3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52)씨와 함께 2021년 7월∼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함께 2021년 6월∼2022년 5월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한모(53)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다.

당선 시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conanys@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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