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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구형' 건축왕 3번째 전세사기 사건 내달 첫 재판

기사입력 2025-01-03 16:12

[연합뉴스 자료사진]
83억원대 전세사기 혐의…건축왕 딸도 함께 기소돼 재판 예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45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2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이 8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3번째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 등 일당 29명의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에게 배당됐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인천지법 32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씨 일당은 지금까지 총 536억원(665채)대 전세사기 등 혐의로 3차례 나눠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148억원(피해자 191명)대 전세사기 혐의로 공범 9명과 함께 2023년 3월 처음 기소돼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고 현재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그는 이 사건 1심 재판 중인 2023년 6월 305억원(피해자 372명)대 전세사기 혐의로 두 번째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고 오는 23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다음 달 첫 재판이 진행되는 세 번째 기소 사건은 남씨 등이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남씨 등은 또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금 1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세 번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씨가 공인중개사인 딸에게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175세대 건물을 명의신탁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남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그의 딸에게는 남씨에게 이미 적용한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각각 추가로 적용했다.

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2023년 2∼5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so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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