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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해 새해부터 경북 최초로 울진군만의 특화된'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다.
확대된 기준 중 소득기준은 정부지원이 기준중위소득 75%인데 반해 새롭게 시작되는 울진형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100%로 대폭 확대함에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월 239만2013원 이내라면 위기가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울진군은 이외에 주거지원, 재난지원을 마련해 폭넓은 위기 상황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