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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지난 11월 27일~28일 유례없는 폭설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승인했고,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을 시정하는 등 최근 2년간 29건의 지방세 고충 민원 중 17건을 반영해 269,577천원의 감세 등 업무를 처리했다.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대상은 ▲지방세 고충 민원 ▲세무상담 관련 사항▲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사항 ▲납부 기한 연장 등이며,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시 납세자 보호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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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