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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10% 범위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26년 12월 25일까지 2년간이다.
아울러 도 도시계획위는 남양주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 관련 지역인 진건읍 배양리, 용정리, 송능리 일원 13.5㎢를 이달 26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곳은 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 토지 보상이 55% 이상 추진됐고, 나머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완료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도는 인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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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