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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는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 법안, 野주도로 법사위 통과

기사입력 2024-12-17 13:08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17 ondol@yna.co.kr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일선 교육 현장에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면 사용 여부가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되므로 디지털교과서 보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교육자료와 달리 교과서로 규정되면 학교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AI 디지털교과서가 배포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문해력 하락의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표결을 거쳐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실무 적용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작됐다.

그러나 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고, 소액의 수신료 납부를 위해 별도 고지서를 발급하는 게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 입법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법사위는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는 AI 윤리 원칙의 실천 방안을 만들고 공개·홍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자는 게 폐지안의 취지다. 대신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kjpark@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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