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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철원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한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사업장과 공사장을 대상으로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어린이집·학교·병원 등 주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서는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을 벌인다.
철원군 관계자는 "주민들도 대중교통 이용, 불법 소각금지 등 일상 속 실천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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