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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부여군 옛 세명기업사의 불법 폐기물 매립과 주민 암 발병 사이에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중금속·휘발성유기화합물(VOCs)·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등 계절별 오염물질 배출현황, 주민 거주지역의 환경 매체별(대기·수질·토양 등) 오염도 조사를 비롯해 주민 설문, 혈액·소변 등 체내 오염물질 농도 분석, 건강검진 자료 분석 등이 진행됐다.
군은 이번 폐기물 불법 매립지 오염 실태 정밀조사와 관리 방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침출수 처리를 위한 빗물·지하수 배제시설, 침출수 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박정현 군수는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유해물질과 군민 건강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사태 처리를 기록한 백서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명기업사는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장암면 일원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던 업체다. 회사 대표가 2018년 사망하면서 폐업했으나, 이후에도 주변 하천오염과 악취가 이어져 왔다.
이에 군은 불법 매립 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장을 상속받은 사업자에게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 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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