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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감사를 통해 확인된 지적 사항을 해당 시에 통보해 고발 등 사법 조치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9월 용인, 고양, 파주, 김포, 평택, 화성 등 도내 6개 시에 있는 건설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건설폐기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특정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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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