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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지원센터는 도청 건축디자인과장을 단장으로 건축, 위생, 지구단위계획, 주차 등 분야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돼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등으로의 용도변경을 돕게 된다.
특히 용도변경 컨설팅을 실시해 생숙 소유자나 수분양자 등이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강제이행금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9월 전에 처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센터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안도 마련해 정부에 지속해 건의할 방침이다.
cha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