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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산하 물재생센터에서 사용하는 약품 경쟁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9천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발주한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경쟁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았다.
무기응집제란 수중에 남아 있는 미세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한 첨가제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한다.
두 회사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 있어서 자신들만 응찰할 수 있는 황산철계 무기응집제를 공단이 발주하자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물량과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짠 것으로 조사됐다.
누가 낙찰받더라도 물량을 나누기로 한 합의 결과 태원은 14건, 폴리테츠코리아는 17건을 각각 낙찰받았으며, 평균 낙찰률은 95% 이상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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