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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관악구에 사는 18~34세 청년 가운데 근로소득(월 255만원 이하)과 부양의무자 기준(연 1억원 미만의 소득과 9억원 미만의 재산)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들이 최대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고 근로 유지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구에서 저축액만큼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참여자는 저축액을 포함해 최대 1천80만원과 협력 은행인 우리은행이 제공하는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구는 전했다.
구는 사업을 시작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520명을 참여자로 선발했다. 내년에는 16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으뜸관악 청년통장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사다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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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