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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해양경찰청은 비상계엄 해제에 따라 경계 근무 강화 조치를 해제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청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이날 0시를 기해 전국 경비함정과 파출소에 해상경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전국 지휘관에게 정위치 근무와 철저한 상황관리를 주문하고 국민 불편과 안전 위해요소가 없도록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해경 관계자는 "본청 긴급 간부회의와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거쳐 해상경계 강화 조치를 내렸지만, 비상계엄 해제에 따라 정상 근무로 환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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