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류 감찰관은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계엄과 관련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까지 가결된 상황에서 계엄과 관련된 지시에 복종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감찰관은 2019년 통영지청장으로 검찰에서 퇴직했다가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됐으며, 임기는 내년 7월 초까지다.
water@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