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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 계엄이 있다.
이번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해제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이유 및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지역 안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 및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상계엄 때는 군사상 필요에 의해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된다.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다만 대통령은 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