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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 서구가 내년부터 출산하는 다자녀가구에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정책을 도입한다.
이달 말 공포하는 이 구세 감면 조례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서구에 출생등록을 해 2자녀 이상 다자녀의 부모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는 출산과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 모델로 자리 잡아 미래지향적인 도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철모 청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앞으로 출산 가정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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