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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행자가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미리 출발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적색 신호 종료 6초 이하일 때는 잔여 시간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무단횡단 방지 외에도 군산시는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이 차량 우회전 시 보행신호 전환으로 인한 횡단보도 내 정차, 과속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능형교통계장은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은 기존 차량 중심의 교통신호체계를 보행자 중심의 교통신호체계로 변환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행자 안전 향상 및 시민의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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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