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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연탄재 폐기 문제로 말다툼한 친척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중한 상해를 입게 됐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2008년 이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1심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형량을 변경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3월 14일 전남 화순군 주거지 주변에서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6촌 친척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마을 냇가에 연탄재를 버리는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한 이씨는 장작을 든 피해자에게 대항해 둔기를 휘둘러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혔다.
1심은 "피해자의 머리 등을 7차례나 가격해 중상을 입히고, 신고 없이 귀가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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