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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폭설 피해…특별재난지역 선포될까

기사입력 2024-12-03 08:10

(음성=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28일 충북 음성군 삼성면의 한 염소농장의 비닐하우스 사육동이 폭설에 무너져 있다. 2024.11.28 photo@yna.co.kr
(안양=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8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지붕이 이틀째 이어진 폭설에 무너져 있다. 2024.11.28 xanadu@yna.co.kr
평택·안성·이천·용인·음성 등 요청…최근 15년간 경기·충북 선포 '전무'

피해조사·요건충족→중앙안전관리위 심의·의결→건의→대통령 재가·선포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지난달 26∼28일 경기남부와 충북 등지에 내린 폭설 이후 피해 규모가 속속 파악되면서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국가 차원의 복구지원을 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폭설 피해가 집중된 곳으로는 경기 평택과 안성, 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이 꼽힌다.

전날 오후 기준 경기도 자체 추산 결과 이번 대설 피해 규모는 8천903건에 약 1천675억원으로 이른다.

지자체별로는 평택시가 500억원 이상, 안성시가 350여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천과 용인시도 농업, 축산 농가에서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에서는 음성군이 피해가 컸다. 충북도가 1차 피해조사를 한 결과 피해액이 150억원 이상으로 잠정 파악됐다.

폭설 피해를 본 지자체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의 강력한 복구 지원이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실제 선포가 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자연재난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시군구별로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능하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력 차이를 고려해 226개 시군구를 그룹별로 묶어 기준금액을 달리 책정해놨다.

안성의 경우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이 49억원인데, 피해 규모가 기준금액의 2.5배인 122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질 수 있다.

평택과 용인, 이천의 경우 기준금액이 안성시보다 높은 57억원으로, 피해 규모도 2.5배인 142억5천만원을 초과해야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피해 지자체가 잠정 집계한 피해 규모만 보면 선포 요건을 당장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 상황 파악, 피해액 추계 등을 통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을 거치게 된다.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인정되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31개 부처의 장이 참석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선포하면 국가 차원의 피해복구 지원이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는 복구를 위해 부담하는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는다. 피해 주민은 건강보험료·통신·전기료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 주민이 받는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폭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는 총 3건이다. 2010년 전남 영암군, 2011년 강원 강릉·삼척시와 경북 울진군 등 3곳, 2022년 전북 순창군 쌍치면이 대설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경기와 충북의 경우 최근 15년간 폭설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없었다.

eddi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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