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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연장 연간 의무 가동률 70% 이상으로" 김예지 의원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전영지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11-22 16:08


"공공공연장 연간 의무 가동률 70% 이상으로" 김예지 의원 '공연법 일…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시각장애 피아니스트'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신진 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23년 문예회관 운영현황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공연장의 평균 가동률은 44.1%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지방 공연장의 낮은 활용도는 신진 예술인과 지역 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을 저해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22일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공연장이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 공연장 연간 의무 가동률을 70% 이상 설정하고, 기초예술 분야 공연 프로그램을 30% 이상 배정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연장 가동률이 증가해 공연 공간 활용도가 극대화되고, 지역 예술 생태계가 활성화돼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 공연장은 신진 예술인과 지역 예술단체에게 창작 및 발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 시설" 이라면서 "공공 공연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신진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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