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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22일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전날 검찰의 출석 요구서가 지난 20일 늦은 오후 김 여사 측에 도착했다면서 "검찰이 25∼29일 중에 출석하라면서 회신을 이틀 뒤인 22일까지 하라고 했다"고 한 바 있다.
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전임 정부에 대한 끝없는 정치 탄압으로, 먼지 털이식 망신 주기 수사를 중단하라"며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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