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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특검 의결에도 대통령 재의요구…국민 요구·동의 충분히 확인"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안정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 여야를 향해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의 명단제출) 이후 계획서를 채택하게 된다. 정기국회 내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기국회 회기는 '매해 9월 1일(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부터 100일간 이어진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통상 12월 9일에 정기국회가 마무리되지만, 올해는 9월 1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 회기가 종료된다.
결국 우 의장은 다음 달 10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여당을 향해 국정조사 참여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우 의장이 27일까지 특위 위원 선임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우 의장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바로 계획서를 상정한 뒤 야당 단독 표결로 처리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우 의장은 이같은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28일에 상정하겠다고 명확히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며 "(야당 단독처리가 아니라) 여당에서도 참여하기를 권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우 의장은 자신이 민주당 출신이라 일방적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의장은 무소속으로 여도, 야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우 의장은 "중간에 서서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의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 편에서 국민 알권리 충족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채 상병이 순직한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실시된 점을 두고 고심했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야 합의의 목적과 국정조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9일 여야에 채상병 국정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국정조사를 추진해온 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표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지난 2022년 12월에도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를 '개문발차'한 바 있으나, 여당이 하루 만에 특위에 합류해 여야 공동 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se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