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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식당 주인에게 뒷돈을 받고 음식물쓰레기 무단 배출을 눈감아 준 환경미화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환경미화원들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음식점 주인들이 납부필증을 붙이지 않거나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용량의 납부필증을 붙여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매달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약 4년 4개월간 챙긴 돈은 총 7천503만원에 달한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가정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서 담아 버리는 것처럼 음식점에서는 스티커 형식의 납부필증을 구매해 음식물쓰레기 통에 붙여야 한다.
성동구 홈페이지를 보면 소형음식점 음식물 납부필증은 10L 스티커 한 장에 1천400원, 60L는 8천400원, 120L 1만6천800원이다.
음식물쓰레기 120L를 버리면서 10L짜리 납부필증을 붙이면 한 번에 1만5천400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음식점에서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제보를 통해 환경미화원들이 음식점주와 불법 거래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과거에도 폐기물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더 살펴볼 방침이다.
ysc@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