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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음악치료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이름을 외치게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음악치료 강사인 A씨는 지난 3월 전남 영광군에서 진행한 시니어 프로그램 수강생들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22대 총선 후보자의 이름을 외치게 하는 등 5차례에 걸쳐 불법 선거 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 구성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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