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확대, 쌀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2배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전년 출고량 기준 발효주는 500㎘(1㎘=1000ℓ), 증류주 250㎘ 이하일 경우 감면율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발효주 1000㎘, 증류주 500㎘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발효주 700㎘, 증류주 350㎘ 이하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추가 확대하는 것이다.
통상 발효주 한 병이 750㎖인 점을 고려하면 65만병 생산자에서 130만병 생산자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증류주의 경우 소주 1병인 350㎖를 고려하면 70만병 생산자에서 140만병 생산자까지 감면 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전통주 이외에도 즉석밥·볶음밥 등 밥류 제품에 사용되는 수입쌀 공급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쌀 국산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쌀빵·쌀국수 등 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쌀 가공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