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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13세 아들이 매춘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한 아버지가 법정에 섰다.
아들이 이를 거부하자 A는 "삐딱하게 굴지 말라"며 26세 여성과 관계를 가지라고 강요했다.
또한 그는 성관계 직전 아들에게 마약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A는 아들에게 "여성들이 택시를 타고 오고 있다. 취소하기엔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
결국 26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아들은 이후 엄마에게 이를 털어놓았고 엄마는 아들과 함께 경찰서로 가 A를 신고했다.
A는 법정에서 아들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는 최소 징역 5년형이라면서 다음 재판에서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