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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대식 기자]한때 손흥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황의조는 이제 더 이상 축구선수로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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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황의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입장문를 통해 "(해당 동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촬영) 합의된 영상이다. 황의조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면서 황의조는 영상을 불법 촬영을 한 적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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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이게도 황의조의 사생활을 유포한 사람은 황의조의 친형수였다. 친형수는 황의조를 향한 홧김에 사생활 영상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 친형수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후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친형수의 징역형이 확정된 후 황의조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황의조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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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황의조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한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의조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울먹이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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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 나온다면 국가대표로서의 생활이 아니라 축구선수 생활도 어렵다. 대한축구협회 선수 등록 규정 제3장 9조 7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수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추후에 선수 등록이 가능하다고 한들, 사회적으로 절대로 용납받기 힘든 범죄를 저지른 선수를 품어주려고 하는 구단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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