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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소셜미디어(SNS)에 허위 대출 광고 글을 올려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자신을 금융업계 대출상담사라고 거짓말했고, 상담받으면 자격 요건에 상관없이 제2금융권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모았다.
자격 요건을 충족해 상담받지 않아도 대출받을 수 있는 피해자들도 A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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