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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14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 요금소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의 통행을 1시간 20여분간 통제한 채 차량 견인 작업을 진행하게 했다.
경찰은 A씨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ong@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4-10-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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