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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코카인 밀수 후 고체로 가공…20대 보관책 추가 체포

기사입력 2024-10-14 10:54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부해경청, 코카인 가공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2명 추적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외에서 액상 마약을 밀반입한 뒤 국내 공장에서 고체 형태로 가공해 유통한 일당 가운데 20대 보관책이 추가로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보관책인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캐나다 마약 조직원 B(55)씨의 부탁을 받고 해외에서 밀반입한 액상 코카인 452㎏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액상 코카인을 200L(리터)짜리 철제 통 3개에 나눠 담은 뒤 화물보관 업체에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경기 광주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마약 사건으로 이미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구속된 30대 남자친구 C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평소 알던 B씨에게서 고체 코카인 1㎏을 산 뒤 재판매하려다가 지난 8월 경찰에 먼저 붙잡혔다.

해경은 C씨도 형사 입건하고 추가로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해경은 B씨와 국내 판매책 등 모두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해외에서 컨테이너 운반용 선박을 통해 액상 코카인을 국내로 밀반입한 뒤 강원도 공장에서 고체 형태 코카인 60㎏(시가 1천800억원 상당)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국내에서 고체 코카인을 직접 만들고서 지난 7월 해외로 출국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2명을 쫓고 있으며 공범이 더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중부해경청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주도한 B씨가 처음 밀반입한 액상 코카인 양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해외 어느 나라에서 밀반입했는지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so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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