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생년월일 쪽지와 함께 박스에 담긴 신생아 올해만 47명…14년간 2천167명
신생아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상담 등 최소한의 조처를 했다면 형사 책임을 덜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여서 법원은 아동·방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1시 30분께 서울시 관악구의 한 베이비박스 안에 자신이 전날 출산한 아들을 생년월일 등을 적은 쪽지와 함께 놓아둔 채 방치해 아동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제적으로 출산한 아기를 양육하기 어렵고 친부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후 하루도 안 된 아들을 유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자녀이자 신생아인 아동을 적법한 입양 절차 등을 따르지 않고 유기해 그 죄책이 크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 아동이 현재 정상적인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에서 관리하는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신생아는 올해 들어 10월 현재까지 47명이다.
베이비박스가 본격 도입·시행된 2010년 이후 14년간 이렇게 보호된 아기 수는 2천167명에 달한다.
이 중 A씨의 사례와 같이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놓고 곧바로 떠나버려 아동을 유기한 혐의로 형사처벌 받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아무리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96∼97%는 아이가 맡겨지는 상황을 관계기관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벨을 눌러 상담받고 맡긴다. 최소한의 입양 절차이자 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도리인 셈이다.
하지만 나머지 3∼4%는 말 그대로 홀연히 떠나버려 자칫 신생아의 생명을 위험에 노출하고 있다고 관계기관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주사랑공동체 한 관계자는 "베이비박스에 맡기더라도 즉시 인지를 하지 못하면 신생아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며 "최대한 신분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만큼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상담받아달라"고 당부했다.
jle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