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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법원에 보석 청구…16일 심문(종합)

기사입력 2024-10-11 12:28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홍준석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7월 23일 법원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돼 검찰에 구속된 지 80일 만이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보석 심문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 측은 재판에 다수의 증인 출석이 예고돼 구속 기한인 6개월 이내에 1심이 마무리되기 어려운 점, 관련 사건으로 앞서 구속기소 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등이 보석으로 석방된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재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김 위원장이 풀려나면 재판이 더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 점, 김 위원장의 구속 사유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포함된 만큼 관련자와 '말 맞추기'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 유지를 요청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달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지분 경쟁 상황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경영권 취득 목적을 공시한 장내 매집이나 대항공개매수 등 적법한 경영권 분쟁 방법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honk0216@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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