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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성병 감염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의 나체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태국 남성이 체포됐다.
그러다가 여자친구로부터 성병에 감염된 A는 올해 3월 결별을 선언했다.
화가 난 A는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유포하기 시작했다.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성병에 걸린 여자친구가 이를 알리지 않아 화가 나서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A를 기소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과 최대 10만 바트(약 4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진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