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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여성 연예인 등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남성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현재는 삭제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이같은 영상물을 판매해 383만원을 번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허위영상물을 구매해 재판매한 20∼30대 남성 2명도 검거해 A씨와 함께 송치할 예정이다.
TF는 또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며 여성 연예인 13명이 포함된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유포한 중국 국적 30대 남성 B씨도 구속했다.
B씨가 유포한 음란물은 연예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20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5개, 불법촬영물 20개 등을 포함해 총 1만4천526개나 됐다.
B씨는 자신의 사이트에 온라인도박 등 다른 불법 사이트 광고를 올려주고 1억4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주 중 B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중국 소재 공범들과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한 이들을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허위영상물 사범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 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연합뉴스>